내년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요인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보다 심화된다면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가 위축돼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경계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까지 우려스런 상항이 전개돼서 매우 안타깝다.
올 해 만큼 조경과 관련하여 제도와 법률문제로 시끄러웠던 해는 없었던 것 같다. 많은 법률안들이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법률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소통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도마 위에 올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고 개별시설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이 통합 산정됨으로써 종전의 개별 시설 설치를 위한 의무규정이 폐지된다. 확대 해석을 해보면 주민운동시설을 키우고 어린이놀이터를 줄여도 총량이 맞으면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주민 구성은 어른과 어린이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어른들이 주민운동시설을 키우자고 하면 어린이는 의견을 말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대로 결정될 수 있다.

28일이 입법예고 만료기간이었고 조경계에서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만료 3일전에 관련 부처를 항의 방문하여 해당 법률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어린이놀이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가 잘 안먹히는 정황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개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할 때에 관련 업계와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조경계가 경험을 했듯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조경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조경위축 움직임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경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각종 매체에 조경의 업역과 필요성을 알리고 행사를 할 때도 국민복지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둘째, 조경계가 더욱 단결돼야 한다. 업계을 위해서 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참여도 중요하다. 나만 살려고 독자적인 행동만 한다면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 단결이 잘되는 다른 직능단체에서는 매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셋째,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에 대한 검토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이 터지고 나서 몰랐다는 얘기는 아마추어들의 얘기다.

조경계가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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