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환경전문공사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환경전문공사업자 대부분이 종합건설업자인 대기업의 하도급업자로 공사에 참여해, 기술개발비 보상은 물론 설계·시공비에 대한 적정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함의 이유에서 제안됐으며, 이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고, 환경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이 지속되면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영 부실 및 기술개발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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