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건설 가능한 토지의 50%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해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공원 및 녹지의 법령기준의 50%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경계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공유재산 또는 철도 시설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 및 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0/100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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