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신시가지 내 상당수 신축 건물들이 준공검사가 끝난 뒤 조경면적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고발이 보도돼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와 해당 구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반응했지만,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연한 상태이므로 골목 안쪽까지로 확대해 전주시 전체를 조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경면적 불법전용 문제는 비록 전주시에서 불거지기는 했지만, 일개 도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만연한 불법이다. 조경면적 없애는 건축업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를 묵인하며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는 이들 또한 대부분 건축공무원들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법에서 정한 조경면적은 준공검사만 통과하면 되는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의 비뚤어진 인식과, 제한된 대지에 건축활용면적을 늘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축주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 국가 건축정책의 조경면적 축소 분위기와 지방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은 이런 불법관행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법이 바뀌면서 조경면적이 축소되거나 면제대상을 확대해왔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주택건설활성화, 건축규제완화, 산업생산시설 규제완화 등의 이유를 둘러댔다. 그러니까 법을 고친 의원들과 이를 주도한 건축공무원들에게 조경면적이란 규제의 대상이며 없애야 할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밝힌 것처럼 건축법에 일정 면적의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을 완화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며, 도시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취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전주시의 신임 시장은 도심열섬 해소와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 천만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한다. 나무를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겨진 나무들이 개발이익에 밀려 없어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과밀지역에서 조경면적을 보전하는 것은 더욱 소중한 가치다.

수 십년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조경면적은 무엇보다 조경산업이 지켜야 할 최전선이다. 이미 조경면적은 축소될 대로 축소되거나 면제대상도 늘어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 됐다.

비단 어제와 오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적으로 만성화돼 온 것은 우리 조경전문가들의 무관심과 무대응에서도 비롯된 것이므로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경건설단체 등에 ‘건축물 조경면적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신고와 접수, 고발조치가 잇달아야 할 것이다.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개발이익만 좇는 건축업자와 건축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선할 리는 더욱 만무하기 때문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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