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또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조경면적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건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 조경면적 축소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조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차례로 입법예고 된 이후에 또다시 조경을 규제완화의 희생물로 삼는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조경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건출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법률에 위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을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하여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신설했는데,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건물 또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은 최대 15%이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기준 완화 범위에 조경면적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7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에는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경면적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www.molit.go.kr) 법령 및 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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