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동사모) 대표단과 주민 100여명은 12월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는 대체농지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동사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애초 생태공원 등 공공 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부지에 한옥마을을 만들기로 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12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방문, 해당 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동사모) 대표단과 주민 100여명은 12월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는 대체농지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LH에 공원과 공공용도로 개발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동사모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LH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LH는 동탄1기 신도시 대체농지를 전면 공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구 내 대체농지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겠다던 LH가 한옥마을과 호텔 등을 조성하려 한다”며 “소수의 이익을 위한 해당 계획안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대로 오산천과 연계해 생태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LH는 애초 생태공원 등 공공 시설을 만들기로 한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 경기 화성시 석우동 47번지 일대 대체농지에 20만5000㎡ 총 440가구 규모의 한옥마을을 비롯한 한옥호텔(3만7000㎡), 유통시설(10만2000㎡) 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001년 LH는 동탄 1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지구내 농지의 대체농지 조성 조건을 부여받아 2002년 대체농지계획을 반영,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대체농지는 공익사업에 따라 농지가 편입된 농가를 위해 지급하는 땅이며. LH는 2002년 당시 농민들로부터 3.3㎡당 약 17만5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LH는 2004년 5월 대체농지 용도변경을 위해 ‘대체농지 유효활용 및 사후관리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등 공공용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대체농지 지정제도 폐지)되자 한옥마을 등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LH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헐값에 매입한 농지를 이용해 개발사업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H가 일방적으로 2013년 9월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까지 끝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주민들과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LH 측은 국가건축위원회 제안이 들어와 한옥사업 계획을 마련한 것이며 토지 차액을 얻기 위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사모는 LH가 대체농지를 매입한 뒤 공공용도로 조성하겠다며 용도변경을 한 만큼 ‘공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사모는 특히 “동탄1기 신도시는 개발단계부터 택지개발에만 치중됐다”면서 “고밀도·불균형을 바로잡을 공원과 공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산천 생태공원’ 등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동탄의 미래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탄은 잘못된 개발로 공원부족, 주차난 등 고통을 받고 있다. 대체농지를 통해 해결안이 나와야 함에도 LH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옥마을 사업은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더해 더욱 큰 문제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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