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및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실기업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정리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조경건설업을 정조준한 살육의 칼날이 숨겨져 있으니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조경말살정책을 중단하고, 숨통을 터주는 관용의 정책으로 전환해주기를 부탁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조경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수목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평가해 자본금으로 인정해 줬지만, 그 범위를 1년 이내 구매한 수목으로 한정 짓겠다고 하면서 영세한 조경건설업체들의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품도 아닌 생명이 있는 조경수를 미리 재배하지 말고 공사수주 뒤에 구매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유는 조경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조경수목은 판매가 되기도 하므로 이를 겸업자산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조경수 거래시장이 어떤지 모니터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건설발주가 줄었으므로 조경수 매매시장 또한 죽어있다. 이런 가운데 조경건설업체가 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수목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며 새삼 겸업자산으로 평가해 자본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는 커녕 밀어넣는 꼴이다.

이런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조경건설업체들은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해 조경수목에 투자해왔던 자산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건설업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다루는 조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0년 전까지는 오히려 조경수 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조경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그 어떤 업종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전락했다. 업계의 큰 문제점인 조경공사 저가수주 경쟁은 정부가 방임한 책임이 크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행하고 있는 조치를 놀부전에 비유한다면 다음과 같겠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예년 같지 않자 대가집 놀부가 초라한 흥부집으로 처들어가 쌀통을 털어 밥을 짓는다. 아이고 형님! 지난 번에 곳간도 털지 않으셨소?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오?

국가정책이 그렇게 잔인해서야 되겠는가?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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