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 저층주거지를 주민 스스로 활성화하도록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개량·신축 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공사비 1억5000만 원까지 융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5년으로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해당 주택 매매 때는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이자는 적용금리의 연 2.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융자 신청인이 부담한다. 융자 한도는 주택개량비용(신용대출)이 ▲단독 4500만 원 ▲다가구 2000만 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00만 원(세대당)이며, 주택신축비용(담보대출)은 ▲단독 9000만 원 ▲다가구 4000만 원(최대 4가구)이다.

더불어 융자 조건으로는 ▲융자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등이 있다.

신청은 자금 소진 때 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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