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공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지침안은 중소도시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의 대규모 택지 위주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보완하고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해 추진하는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 관련해 사업 절차, 지자체 제안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지침안에는 연간계획 수립, 사업시행 방식, 평가위원회 구성, 지구지정,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침안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명시돼 있는데, 마을조성 사업을 주도한 조경분야도 추가돼야 한다는 조경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조경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을조성 사업에 조경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당연히 평가위원회에 조경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며 “조경사업 영역 확보차원에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경인의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침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044-201-4442)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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