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조성 때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에 중앙공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율도 1/2 범위에서 축소 가능하도록 한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개발유형통합, 최소면적기준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 도입 등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 중앙공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거점확장형 개발의 경우 1/2 범위에서 공원녹지율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면적이 330만㎡에서 100만㎡로 축소됨에 따라 공원녹지 면적 역시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난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044-201-3685)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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