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을 둘러싸고 있는 비산림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이종배 국회의원은 “현행법에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은 산림에만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에 둘러싸인 비산림 토지는 휴양림으로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의 일부를 벌채 한 후 시설을 짓는 등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 및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하여 지정하고자 한다”고 덧 붙였다.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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