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은 27일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활동은 ‘나무의사’가 담당하게 되며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맡는다. 기존에는 수목의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조경식재공사업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 시행해 왔다.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또한 수목진료 사업을 위한 나무병원도 설립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되고, 나무병원 설립으로 청년 중심의 새 일자리가 40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 참여자격을 놓고 산림청과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협) 간 갈등이 있었다. 7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과 조경식재공사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갈등이 마무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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