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지난 19일 영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공유해 성능과 품질을 높인 공동상표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조달청이 정한 기술·품질인증 보유 비율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기술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유사상품을 생산하는 일반 중소기업 간에 기술이전·협력과 공동생산·판매를 통해 상호 기술력 보완, 품질향상, 마케팅 비용 절감, 판로 개척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해 개발·보유한 공동 상표를 상표법에 의해 단체 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이며, 참여 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신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는 참여기업 간 믿음과 신뢰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의 엠블럼을 제작해 제품은 물론 포장용기, 포장겉면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된다.

기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와의 차이는 기술력이 우수한 1개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하도록 한 점이다.

한편 수의계약이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수 중소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과정과 수의계약 혜택의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 제품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간 공동상표 활용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 단체수의계약 시 조합의 물량 배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구매기관이 공동상표 참여기업 중에서 원하는 납품업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소기업의 수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반드시 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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