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지치기 작업 시, 강한 강도보다 단계적인 가지치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굵은 가지를 제거하는 강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의 절단면 주변에서 새로 발생한 가지가 크게 자라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를 한 것보다 1년 동안 가로수 키의 증가량이 은행나무는 5.6배, 느티나무는 2.7배 더 높았다.

가지치기 강도별 수고(가로수 키) 생장량 연구 결과 ⓒ산림청
가지치기 강도별 수고(가로수 키) 생장량 연구 결과 ⓒ산림청

가로수 키가 단기간에 커지면 강한 가지치기를 자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증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로수가 큰 크기에 도달한 후 강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제한 기준 및 전문가 분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지침(고시)에 반영되어 있다.

장한나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박사는 “단계적인 가지치기로 큰 절단면을 생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지치기 시기가 지연되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회에 걸친 가지치기로 목표 크기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조경신문]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산림청고시 제2023-48호, 2023. 6. 20.) 일부 발췌

가. 가지치기(수관구조개선) 대상 가로수

(1) 수고 생장이나 수관폭 생장이 가로환경에 비해 과도하여 전선 등 가로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고사되어 낙하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가지가 있는 가로수

(2) 지하부 뿌리 발달이 열악하여 위험성 진단 결과 쓰러질 위험이 높아 수형 조절이 필요한 가로수

(3) 식재 단계부터 주변환경을 고려한 목표수형을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해 수형관리를 실행하는 가로수

나. 가지치기 사업 기준 및 절차

(1) 위 ‘가’의 (1), (2) 경우 실행 전 수형·피해발생·안전성 위험 정도에 대해 전문가 분석(의견서)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평가하고, 대상 수목에 대한 수세회복계획을 수립한다.

(2) 가지직경 10㎝ 또는 줄기 직경의 1/3이상의 굵은 가지와 1, 2차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는다.

(3) 시설안전 위험지역의 가지치기는 고압선 등 반드시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실행하되, 거리는 수종과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 ‘가’의 (3) 경우도시권·비도시권의 노선별로 가로환경 및 수종별 수형의 원형을 고려하여 목표 수형 및 수고를 설정하고, 사업 실행시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실행한다.

(5) 노선별 현황 및 가로수의 목표수형, 세부목표 규격 등을 기록한 가로수 수형카드를 제작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6) 대경목 등의 사업 실행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고려하여 보도와 차도측 가지치기를 차별화 한다.

1. 낙하 가지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팬스 등의 시설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 제거된 가지는 가급적 작업 중에 정리·운반하여 인도에 적치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 안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안전팬스 시설, 요원 배치 등).

(7) 사업시 전문가 분석(의견), 시민들의 의견수렴, 사업설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목적·사유·사업명·기간 등을 명기하여 누리집 및 현장에 게시한다.

(8) 전문가 분석 및 목표수형관리 계획 없이 다수의 주 가지 제거(잘못된 가지치기 사례 참조)는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절단하게 되어 경관훼손, 생육불량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옮겨심기 등 차선의 대책을 마련한다.

가지치기 추진 절차 ⓒ산림청
가지치기 추진 절차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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