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1호 본지 1면에 보도된 ‘지난 겨울 강추위 조경산업 강타’ 기사와 사설이 나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얻었고 앞으로의 대책을 위한 의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조경신문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본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공중파 TV의 저녁뉴스에서 고속도로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도가 방영되었다. 그 내용은 고속도로 양 옆의 법면에 식재한 스트로브잣나무가 고사를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뿌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싸놓았던 고무바가 제거되지 않아서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였고 그 장소에는 큰 나무를 심으면 살기가 어려우므로 작은 나무를 심었어야 한다고 보도 된 것이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조경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는 부실시공을 한 것이 되고, 작은 나무가 아닌 큰 나무를 심도록 설계한 설계사는 생육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설계를 한 셈이며, 공사감독은 부실감독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방송을 시청한 국민들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만 믿고 부실공사에 대한 분노를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보도 후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공업체는 다시 동일규격의 수목으로 꼼짝없이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고스란히 시공업체만의 책임인지는 짚어볼 문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조경식재 공사가 초창기처럼 준공식에 참석한 고위인사의 시각에 만족하도록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시공한 유사현장이 수없이 많고 그곳에 식재된 수목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 되어야 할까? 수목의 이식 과정에서 뿌리분의 고정을 위하여 감아놓은 고무바는 그동안 수없이 매스컴을 장식하며 고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수목의 이식을 위해 잘리우고 남아있는 뿌리분 속의 잔뿌리가 손상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식재 후에 뿌리가 흔들리면 해당 수목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되므로 일단 뿌리가 활착되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거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린 나무가 잘 산다고 보도하였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벼운 강우에도 넘어질 수 있고 잡초와 경쟁에 뒤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심었을 수가 있다. 또한 지난 겨울에 유난히 추웠고 찬바람이 많아서 발생된 자연재해와 잦은 폭설 때문에 발생된 도로안전을 위하여 무차별하게 포설된 염화칼슘을 뒤집어 쓴 수목이 살아있기를 당연시해서 결과적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한 책임을 조경공사 부실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는가 묻고 싶다.

언론의 보도는 사실대로 해야 하지만 한쪽 시각만으로 본다면 그 피해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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