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교’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지고,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0년 충남 부여에 설립했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이라는 명칭 대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대학원 과정도 설치할 수 없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법적 지위가 향상됨은 물론 대학원 설립도 가능해져 우수 교원 및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되므로, 2012년도 중반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이 바뀌며, 준비 과정을 거쳐 대학원 과정도 설치될 계획이다.
전통문화학교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유일의 전통문화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더 전문화되고 심화된 교육으로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내년 6월부터 교명 변경·대학원 설치도 가능
- 기자명 고은하 기자
- 입력 2011.06.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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