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속도는 그 다음 문제다.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은 필수적이다”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조경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2011 조경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가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향후 추진 계획들을 논의하는 시간인 만큼 계류 중인 ‘조경기본법’ 공청회 그리고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국가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안 등 향후 한국조경사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될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발표됐다.

또한 참석한 조경계 인사들은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인한 파장 등 도시숲법 문제점 및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뜨거운 토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양홍모 회장은 조경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경기본법이 인접 분야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시숲 법안이 발의돼 조경분야가 그동안 고유분야로 고려했던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대한 분야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법률안”이라면서 “조경인 모두가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장은 “도시숲법이 가진 위협적인 부분은 ‘서울숲’을 대표적인 도시숲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조경업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임학과 출신 직원을 채용해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학업 중인 예비조경인들, 그리고 조경 업체들 즉 미래 조경계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림청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이는 등 조경계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성토했다.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도시숲법이 도시공원, 경관녹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주택 내 숲, 인공지반에 녹화돼 있는 숲 등 그 범위가 대부분의 녹지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을 경고했다.

그는 “도시숲법에 정의된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업무들이지만 현재 국토해양부가 이 부분에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이 부분을 산림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도 막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론적인 것도 준비하겠지만 이론에 앞서 정치논리도 함께 꾀해야 한다.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조경업 이전에 조경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과 기술, 지식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성 등이 함께 연계되는 것이다. 단순히 업역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도시숲법 먼저 통과된다면, 우리가 발의한 조경기본법 제정안은 그곳에 다 포함돼 있다. 도시숲법 때문에 중복돼 통과되기 힘들다.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동의를 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2011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조경기본법 공청회 ▲국가도시공원 조성 추진 ▲녹색인프라 구축 연구 ▲국가도시공원 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운동 추진 ▲용산공원 기본설계공모 연구 및 관리 등 향후 주요 추진사업도 발표됐다.

특히 양 회장은 “조경기본법 공청회가 11월 중에 열릴 수 있도록 조경기본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당 간사를 적극 설득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조경사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도시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지자체 재정으로는 충분한 공급 불가능 ▲공원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복지 측면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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