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학회와 서울대학교 지역·조경시스템공학부는 지난 25일 서울대 농생대 200동 3016호 대회의실에서 ‘조경학인증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 대한민국 조경문화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조경학 교육인증제를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미국의 패트릭 밀러 교수(Patrick A. Miller, 버지니아공대 건축도시대학원 부학장)와 김한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각국의 조경학 인증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밀러 교수 “인증제, 실증적 전문가 육성이 목적”
현재 미국은 ASLA(American Society of Landscap

▲ 패트릭 밀러 교수(Patrick A. Miller, 버지니아공대 건축도시대학원 부학장)
e Architecture, 미국조경가협회)의 산하기관인 LAAB(Landscape Architecture Accreditation Board)가 주체가 되어 조경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LARB(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e Accreditation Board),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 등의 단체가 인증제와 깊이 관련돼 있다.

이 ASLA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밀러교수는 “인증제의 주된 목적은 일반인들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직업에 입문할 정도의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자신이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ㅇ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66개의 기관에서 총 85개의 교육인증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ASLA 1인, CELA 1인, CLRRB 1인을 포함한 12명의 평가단(ROVE TEAM)이 6년 주기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밀러교수는 또 “인증된 프로그램 졸업자만이 자격시험(LARE)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보다 실증적인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인증제의 존재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한배 교수 “조경학인증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간 김한배 교수는 ‘한국계획·설계학 교육인증제 추진(안)’이라는 주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제로 우리나라의 조경학인증제 준비과정과 진행상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6개 관련 학술단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조경기술사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회장들이 모여 추진위원회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23차례 회의를 통해 우리가 적용할 인증시스템을 개발해왔다”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를 승인·감독기관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이 승인과정이 쉽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계획·설계학 교육인증제’ 평가분야는 ▲도시행정 ▲지역개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설계 ▲조경 등 6개의 세부분야로 나뉘며, 평가영역은 크게 윤리, 이론(기초, 응용), 실습(실습, 실무)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 중 조경이론 분야는 공통, 기초, 응용 등 각 분야별로 다뤄야할 학과목명 대신 수료해야 할 이론을 정해놓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중 조경이론 분야의 평가기준은 학과목명의 나열 대신 다뤄야 할 필수이론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학과들의 커리큘럼 획일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커리큘럼 이외의 평가기준은 교수 구성, 교수 자질, 학교의 재정적·인적 지원 등으로 비슷하나 공간과 기자재 부문은 조경학과의 특성상 실습농장과 같이 질적 디자인과 시공을 시험할 수 있는 실습 녹지공간을 구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내부연구를 통해 인증제(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현재 관련기관의 승인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인증원(인증제 시행기관) 설립도 함께 해결해 ‘학부 인증제’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조경학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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