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억울하다”고 했다.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김광일 부림종합조경건설(주)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조경수를 도난당한 사실 자체가 억울하고, 이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지역 유지인 K씨 편만 들고 있으니 ‘열불이 난다’고 했다.

K씨는 조경수를 베어버렸다고 했지만, 흔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굴취해 간 것이 틀림없다고 김 대표는 확신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는 조경수에 대한 김광일 대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현장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서 경비원이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크레인, 크레인 장비와 화물차 4대가 들어가서 나무를 굴취해 나왔다. 이것은 조경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조경수가 없어진 걸 인지한 직후 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K씨는 곧바로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매매대금을 되돌려 보낸 것 또한 해당 조경수를 나에게 판매한 것을 확인해 준다”고 일축했다.

‘명인방법’ 논란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나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받아서 수목 검수도 직접 했는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수목에 직접 띠를 둘러 수종과 규격을 기록해왔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시장의 관행과 이번 사건의 정황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명인방법’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권리를 박탈한다면, 조경수 시장에 더 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고 밝혔다.

“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조경수를 판매하고자 했던 거래처에게 위약금을 물어준 것은 물론 신뢰까지 잃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까지 합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정작 김광일 대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K씨와 그의 변호인이 사과는 커녕 지역유지의 특권을 누리며 유유히 법망을 피해가는 현실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보상도 아니고 조경수도 아닌, 오직 ‘공정한 수사에 따른 K씨의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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