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로 활용이 제한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재정·세제 지원이다.
먼저 해양 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가 마련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해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다만 막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는 등의 재정·세제 지원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한 것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혜택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한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 규제특례 및 재정·세제 지원
- 기자명 이혜경 기자
- 입력 2015.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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