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 건축자산법’)’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자산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 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그간 법령 때문에 쉽지 않았던 리모델링 등의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완화를 통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지역 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노출된 목조 기둥의 빈번한 수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둥 밑단 60cm 이하의 수선절차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한옥 건축양식 보급 지원 등과 같은 여러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 한옥의 깊이 있고 폭넓은 발전·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법률 시행이 우리 우수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한 우리 건축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진흥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건축문화대전’에서 공개한 4가지 ‘경북형 한옥’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한옥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포럼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북형 한옥 개발’에 나섰다. 이에 맞춰 5월 26일 도청강당에서는 도내 ‘경북형 한옥 포럼’을 창립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홍덕률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4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한옥정책으로 ▲경북형 한옥 개발을 통해 한옥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전통한옥 자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도내 한옥 전수조사와 함께 이를 하나로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 건축 자산들이 밀집된 곳을 단위구역인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한옥전문 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경상북도 한옥진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을 완료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적정액의 보조금 지원, 한옥 진흥구역 지정 등 한옥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북형 한옥 기본 모델은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ㅁ’자 확장형 4가지 타입이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경북형 한옥이 활성화 되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합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 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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