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역사문화 등 미관지구에 땅이 일부 걸쳐 있는 필지에 대한 건물 높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땅 일부만 포함돼도 필지 내 전체 건물 층높이가 4층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미관지구에 포함된 부분만 층높이 제한을 받는다. 재개발·재건축 구역보다 높은 일반 아파트사업에 대한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8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50개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부 지침과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17개 규제 완화에 집중한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북촌한옥마을과 서대문구 의주로 등 41개 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는 18개 지구가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로 지정되면 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또 문화재와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던 지역은 다른 미관지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물 층높이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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