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다. 이는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 일부 규제의 완화 적용을 할 때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 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재질이 다른 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 수인 15개를 허용 범위로 정함)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 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3척)의 처마 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한옥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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