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서 적용될 녹색제품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지방조달청 2층 교육장에서 ‘공공조달 녹색제품 최소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녹색제품 최소기준은 공공 조달 구매 때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재활용 등의 환경요소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업체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녹색관련 제품 인증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 복사기, 에어컨, LED 등 23개 품목에 대한 ‘최소 녹색기준(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최소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기준 규격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소 녹색기준은 영국,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관수(官需)시장에서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민수(民需)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이 자리를 잡아 가도록 하는 녹색성장의 실질적·선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공청회는 공공구매를 통해 녹색산업이 성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저효율 제품의 공공시장 퇴출과 녹색기술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 등을 검토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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