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다.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이용될 수 있도록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돼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휠체어 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 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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