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23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체 80개 산림사업법인 중 신규 등록 법인과 기술자 부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35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5, 숲 가꾸기 30)과 고용된 산림기술자 122명이다.

또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09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한 법인도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인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자본금 보유현황 ▲4대 보험 가입현황 ▲2010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고용자 급여지급 상항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법인등록 취소,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산림사업법인 3곳을 등록취소(자진반납), 시정명령(19건)하고 2명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 2급)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월에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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